㈜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6개 레미콘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 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 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 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은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하여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납품 물량의 5배수 패널티(위반 업체가 임의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벌칙)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해당 레미콘 업체들을 조사하던 중, 레미콘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 물량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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