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국가기록물 문서를 무단 파기하려 했다는 것.

5일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국가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공이 1월 4대강 사업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02건의 문건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돼야 하지만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될 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사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서장들은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공의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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