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세종로센터가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조선일보 세종로센터는 지난 2017년 3월 21일~ 2017년 4월 20일까지 구독자와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구독자 12명에게 과다한 무가지 및 경품류 등을 제공했다.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선일보 세종로센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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