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창건설(대표이사 기호성)이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 심사관전결경고서(심사관 기업거래정책국장)를 통해 (주)대창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창건설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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