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틸산업(주)와 동양종합건설(주) 등 2개사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전결경고서(심사관 기업거래정책국장)를 통해 5월 30일 현대스틸산업(주)와 동양종합건설(주) 등 2개사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스틸산업(주)와 동양종합건설(주) 등 2개사는 철근야적장 등 추가공사 및 변경시공 부분에 대한 추가·변경계약서나 작업지시서의 발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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