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드라인이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전결경고서를 통해 5월 29일 (주)애드라인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 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밝혀진 애드라인의 위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애드라인이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어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다.

마지막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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