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폴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전결경고서를 통해 (주)아폴로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 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폴로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 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폴로가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속한다.

이어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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