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이치는 지난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심사관 기업거래정책국장)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전결경고서를 통해 (주)다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 내렸음을 밝혔다.

다이치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금대금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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