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낙스는 지난달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위반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바낙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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