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현대엘리베이터 조사요청... “경영권 강화 위한 우회 발행 의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전환사채 편법 거래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9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5년 11월 발행한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5일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50억 원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으로, 전환가능 주식수 총 385만9768주, 전환가격은 주당 5만3112원이었다.

이후 2017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는 전환사채의 40%에 해당되는 820억원어치(168만6846주 상당)를 콜옵션 행사로 조기상환했고, 같은 날 현정은 회장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글로벌은 현정은 회장 91.30%, 가족 지분을 합하면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모방식의 분리형 BW를 발행한 후 이중 신주인수권을 현정은 회장 등이 우회해 보유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검토 결과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는 크게 2가지다.
?첫째로 외관상 현대엘리베이터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지만, 실제로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현행법의 금지 규정을 피해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외관을 빌려 지배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져 계약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전환사채 발행 목적이 ‘경영상 목적’ 내지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지배주주의 지분 확대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말 계약 당시 기준으로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이 콜옵션을 모두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율이 26.07%에서 28.10%로 증가하는 반면, 제2대 주주이자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Schindler Holding AG의 지분은 17.12%에서 14.62%로 지분 희석의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법은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의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상의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BW등을 통한  대주주의 편법승계가 문제되자,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리형 BW’의 발행을 금지시켰고 이후 2015년 공모방식의 분리형 BW는 허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규제의 모호한 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실 확인 시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추진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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