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공매도 제도 순기능 고려,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방안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증권 사건의 후속조치로 시스템 개편 및 실시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진행하는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24만 2286명의 국민이 참여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주식 배당이 가능한 허술한 절차 ▲배당 과정에서 상급자가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 ▲발행주식 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었는데도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시스템의 오류의 세 가지를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위원장은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을 강조했다. “앞으로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킬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할 때 앞으로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주식 매매시스템을 개편해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주문 접수가 되었을 때 곧바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31일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옆에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31일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옆에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증권 사고는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한 주당 1천주씩 배당하면서 일어났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 것.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 삼성증권의 주가가 12%까지 하락해 증권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있었다.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삼성증권을 조사했다. 지난 8일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제재하겠다”며 21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은 또 ‘혹시라도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청원인이 제기한 공매도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란 ‘빌 공(空)’자를 써서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로 인해 일시적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확대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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