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검사하게된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상조업체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 대비 실적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128개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 권고대로 성실하게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반면, 40개 업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018년 5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가 감경 부과된다는 내용의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추가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종 미제출·미공시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 미제출한 업체에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2항 제3호,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600만원을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규정 시행 최초 연도인 것을 감안하여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미공시 과태료도 동시에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제출한 업체 중 적정의견을 표명 받은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 등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회계지표에 대하여 전체 업체 순위 중,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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