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TF(태스크포스)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밀수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관세청은 혁신TF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허술한 관리 체제를 악용해 대한항공 직원들을 통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 등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업체에 비해 검사 지정률이 낮다" 며 "정확한 밀수경로 등 법 위반사항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밝혀지겠지만, 특별분과는 언론에서 보도한 밀수 가능경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혁신 태스크포스
관세청 혁신 태스크포스

이어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관세법 위반 적발 처리현황도 알렸다. 지난 2013년 12건, 2014년 5건, 2015년 11건, 2016년 1건, 2017년 7건의 위관세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한항공이 낮은 검사지정률과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악용했을 경우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개인 물품을 위장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결론.

현행법상 여행자들이 출국 시 구매한 면세 물품과 외국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합산 가격이 600달러 이상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이런 과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선 사법기관의 수사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의혹들이 밝혀질 경우, 특히 밝혀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관세법에 따라 관련된 이들의 징역형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쇄신과 인사시스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엄정하고 신속하게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