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처음으로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비트코인 구글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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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씨(33)에 대해 상고심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191BTC, 약 15억 8243만원)을 몰수하고,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와 관련해 1심의 경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경우 1심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의 경우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향후 가상화폐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룸에 있어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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