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부쓰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출처= 더부스 홈페이지
출처= 더부스 홈페이지

더부쓰는 ‘수제맥주’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실증 없이 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RATE BEER 2위 브루어리 Toppling Goliath의 Co-Founder이자 브루마스터 영입', '브루마스터 OOO는 미국 유명 브루어리(토플링골리앗)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속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부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더부스는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라는 기사를 쓴 이코노미스트지의 다니엘 튜더와 한의사 김희윤, 애널리스트 양성후가 만들었다.

현재 판교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체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으며, 서울 내 7개의 펍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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