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낙지세상'(대표 강채영)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종구낙지세상 홈페이지
이종구낙지세상 홈페이지

이종구낙지세상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예치계좌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초 가맹금을 수령했다.

마지막으로, 피조사인 이종구낙지세상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종구낙지세상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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