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신격호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추징한 2126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지난 29일 검찰과 법조계,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신격호는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한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해,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사단법인 선이 진행하며 법률대리인 역할을 할 법무법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국세청은 지난 2016년 검찰이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신격호 명예회장은 앞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선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미경과 신격호 명예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며 7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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