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성아이비는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 제8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우성아이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이희재
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이희재

우선 어음할인료의 미지급 사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어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을 위법한 행위에 속한다.

또한, 우성아이비는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는데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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