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전동차 안에서 연설 대담할 수 없어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주 후보 등록이 끝났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역시 서울시장 선거다.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과 7년 전 박 시장에게 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경기도 지사를 지낸 김문수 후보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선거전이 과열되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와 관련해 28일 보도된 <아주경제>의 <안철수 “서울시 지상 철로 57㎞ 지하화…숲길 조성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시 국철노선 57㎞ 지하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서울시 15개구(區) 지상에 있는 국철 노선 57㎞를 지하화 하고 그 자리에는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안 후보는 소요 비용을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보고, 시공기간은 8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철 57㎞ 지하화와 녹지공간 조성’, ‘6호선 강북선환선화 추진’ 등 일명 ‘서울 개벽 프로젝트와 미래교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6개 국철 노선 57㎞ 구간을 모두 지하화해 서울 지도를 바꾸겠다”며 “30년 말만 무성했던 강남·북 균형 발전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국철이 지하로 들어서면 15개 구를 가로지르는 철길은 긴 공원으로 변하고 주변 유휴부지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서울 전역이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언급한 구간은 모두 6개로 △경부선(금천구청~서울역) 18㎞ △중앙선(응봉~청량리~망우) 8㎞ △경원선(청량리~도봉산역) 14㎞ △경의선(서부역~수색) 8㎞ △경인선(구로~온수) 6㎞ △경춘선(망우~신내) 3㎞ 등이다. 지난 2016년 경의선 지하화로 조성된 경의선 숲길 공원, 일명 ‘연트럴 파크’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안 후보는 소요되는 비용을 7조~8조원으로 추산하고, 공사기간은 △국철 지하화 4~5년 △숲길 공원 조성 3~4년 등 8년 정도로 내다봤다. 또 개발 이익만으로 공사 비용이 모두 충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주변 부지 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 이익은 13조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며 “그걸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길 때문에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던 인접 지역들이 연결될 수 있고, 교통사정도 원활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변 부지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변 시유지·철도청 소유 토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면 공사비 전부 충당되고 남음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공약이 여러 부대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철로를 뜯어낸 자리에 숲길을 만드는 것은 도시의 바람길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인근 도로를 넓혀 지상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친환경 교통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 서남부과 강북 전역이 숲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 생기는 선형 공원과 주변 부지 개발은 어둡고 칙칙한 철길 주변을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에 처음으로 함께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은 “한편으로는 개발 프로젝트 같지만 환경 프로젝트라는 생각이다”라며 “서울에 더 많은 푸른 숲이 만들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또 철도로 인해 갈려져 있는 도시구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며 “이거야말로 서울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발전 계획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를 마친 뒤 손 선대위원장과 함께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직접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주경제, 김도형 기자>

이 기사에 따르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을 발표한 후 공약과 관련이 있는 국철을 타고 시민과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0조의 연설금지 장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0조(연설금지장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안철수 캠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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