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러스 99.99% 제거”등 과장 광고 제재... 위반 경미한 LG전자엔 경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을 팔면서 과장 광고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을 팔면서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이들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는 경고를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이들은 실험 결과라는 점이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실제로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효율과는 무관했다.

실험 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실험 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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