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적 재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원도급자가 불법 하도급을 지사하거나 묵인할 경우 영업 정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 같은 관행은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더라도 하도급 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원도급자는 과태료 처분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원도급자가 불법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영업정지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실공사의 주범은 다단계식 재하도급이라고 주장한다. 발주자에서 원도급자를 거쳐 하도급자에게 공사가 맡겨지고, 이는 다시 다른 하도급자에게 불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적 재하도급은 부실업체를 양산하고 현장 근로상황의 악화로도 이어진다고 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하고도 이같은 원인이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에서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수직적 다단계 체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올해 안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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