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 정치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이중근 전 부영 회장의 재판에서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 대한 120억원대 퇴직금 지급을 이 전 회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이 처남인 이남형 전 사장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200억원의 거금을 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 기안으로 120억, 121억 등 4가지 안건을 당시 김승기 재무본부 사장이 확인했다"며 "이 전 회장이 1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영이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법적 문제를 우려해 자문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에 법률가와 회계사가 각각 '퇴직금 지급 배임에 따른 형사책임'과 '퇴직금 지급 발생사유 불명확'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산정에 근거인 근무기간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실제 근무한 기간은 3년정도"라며 "부영에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것을 산출해 120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문건 자체 내용만 봐도 근무기간은 허위"라고 말했다.

이중근 전 부영 회장은 지난 2004년 이 전 사장과 함께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이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선고받은 벌금 100억원과 세금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회사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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