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세버스 임차가 담합·입찰 참여 방해에 시정명령 등 제재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전세버스 임차 가격을 결정하고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업체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의 이러한 입찰 담합 행위 등을 적발해 금지 명령 및 1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년 2월 대구지역 내 전세버스 47개 업체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조합원들은 총 1434대(45인승 1055대, 25인승 350대, 기타 29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 견적 가격과 관련해, 2010년 10월 4일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 가격을 2011년 22만 원, 2012년 27만 원, 2013년 3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2월 12일경 2013년도 행선지별 임차 견적 기준 가격을 28~5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여 당해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대구 전세버스조합이 정한 2013년도 대형버스 임차 견적 기준 가격표 일부 발췌(단위: 천 원)(자료=공정위 제공)
대구 전세버스조합이 정한 2013년도 대형버스 임차 견적 기준 가격표(자료=공정위 제공)

또한,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년 5월경 기존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임차 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 기간별 운임 산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누리집에 개설하고, 각급 학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0월 15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 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또한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 계약 방식을 학교장터(S2B)에 의한 최저가 견적 구매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거래 가격 하락이 예상됐다. 그러자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년 1월 30일 실무 협의자 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 여행업체에게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에 위반돼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이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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