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 현수막에 '토지 96% 확보완료', 동대구역이 상당한 거리임에도 역세권인 것처럼 광고 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 현수막에 '토지 96% 확보완료', 동대구역이 상당한 거리임에도 역세권인 것처럼 광고 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