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 현수막에 '토지 96% 확보완료', 동대구역이 상당한 거리임에도 역세권인 것처럼 광고 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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