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 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 과제)를 포함했다.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았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5년 12월 22일) 되었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2017년 8월~12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도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모범 거래 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또한, 공정한 거래 조건이 형성되도록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해 대리점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7개 입법 과제가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리점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장 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 주도의 성장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종합 대책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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