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공(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을 위반해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대정공이 3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6806만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287만 원을 미지급한 사항을 적발했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이어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사항에 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같은 사항에 시대정공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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