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종합개발(주)(대표이사 이정익)은 지난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서광종합개발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4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서광종합개발(www.skdev.co.kr)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공항시설공사, 미군시설공사, 전력시설물 종합감리, 통신공사감리설계용역 소방설비 등 종합건설업체로 1974년 설립돼 2017년 12월 기준 연 매출액 454억 3676만원을 기록한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