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앤는 지난 1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와이제이앤에 경고조치를 내린 이유로, 인터넷 신문의 기사형광고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암염의 TDS 함량이 사해 소금의 2배라고 거짓 광고를 하였으며, 자신이 판매하는 스톤솔트 상품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란드정부와 독점수입계약이 체결된 직수입 상품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속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위반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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