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을 하루 앞둔 5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캡쳐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캡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바로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시작한 것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경호하고 있는 경찰들의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다. 

3개 단체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저에 직업경찰관과 다수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경호·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두환 사저에는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노태우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경호를 맡고 있다. 

3개 단체는 "전두환·노태우의 양 사저에 경호를 위해 경력이 배치된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1호와 제7조 2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호에 따른 것이다"라며 "그러나 "전두환은 내란, 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노태우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되어있는 상태.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의 경호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호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마지막으로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전두환·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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