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앤디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심사관 주제로 '시앤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서 피조사인 시앤디건설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발급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위탁을 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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