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실업㈜(대표 이근활)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동국실업 CEO 이근활 / 출처= 동국실업 홈페이지
동국실업 CEO 이근활 / 출처= 동국실업 홈페이지

 

17일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에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심사관 주제로 지난 14일 조치된 동국실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이 공개됐다.

공개된 전결 경고서에 피조사인 동국실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부당하게 검사 인력의 임금 (332만 원)을 수급사업자가 지급하게 했다.

이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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