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건설(대표이사 전계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통해 대원건설이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원건설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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