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탈세 목적 불법 해외 재산 도피 강력 대응 지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법정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불법 해외 재산 도피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수사를 두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회장은 지난 2002년 별세한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해외재산 500억에 대한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 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남부지검 형사 6부는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조 회장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더욱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업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조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으로서는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민 전 전무가 ‘갑질’과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더욱 곤혹스런 입장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번 수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이 합심해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강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불법 해외 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의 재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유죄는 물론 중형까지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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