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케이미디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7조 제2항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심사관의 제이케이미디어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전결 경고를 공개했다.

제이케이미디어는 지난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소비자들의 주소를 알아낸 후, 그 주소로 시음용 샘플 및 판매용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용 제품의 결제를 유도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또한, 피조사인은 소비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재화 등의 판매·계약에 앞서 제품 등에 대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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