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드림시티(대표 : 문동욱)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드림시티는 장전동 센트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현수막 · 전단지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 2억원", "평당 900만원대" 등의 내용을 광고 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이게 만들 수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속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였다.

공정위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심사관 아래 드림시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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