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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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압수수색 소식에 이어 암호화폐를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를 한 인원(혹은 그룹, 조직)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검찰에 압수 수색을 받았다.

검찰측은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장부상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혐의로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금일. 월요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암호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를 실시한 투자자들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 등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특정한 '코인' 들을 산 뒤, 국내 거래 시장에서 팔아 차익을 남긴 투자자들 중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지정한 금액 이상을 송금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올해 1월까지 해외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과 일부 암호화폐가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약 30%가량 비쌌을 때의 투자한 투자자들이 조사대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때 '김치프리미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방면으로 방책을 내놓자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현재는 국내외 시장이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은 최대 연간 5만달러로 정한 거래법으로, 그 이상의 금액을 보낼때는 은행 등에 목적 등을 서류로 작성해 신고해야한다.

감원 측은 "국내외 투자자 중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달러 등을 보내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예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혐의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금감원이 '암호화폐' 사기 및 법률위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김치프리미엄'과 관련해서는 당시 외국 자본들이 대량으로 국내로 들어와 '환치기' 한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금액 /업비트 제공
암호화폐 거래금액 /업비트 제공

한편, 2018년 05월 14일 15시 23분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BTC)는 9,457,000원 , 이더리움(ETH) 790,700원 , 리플(XRP) 795원 , 비트코인캐시(BCC) 1,562,500원 , 이오스(EOS) 15,550원 , 라이트코인(LTC) 153,800원 , 에이다(ADA) 296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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