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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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무엇인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하고 있다.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한자 법(法)은 본래 한자 ?로 水(물 수)+?(해태 치)+去(갈 거)의 형태로 되어있다. 여기서 水는 흐르는 냇가를, ?는 시비(是非)를 가려 의롭지 않은 존재를 뿔로 밀어버리는 공명정대함을, 去는 해태에 의해 사람이 처벌받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심판을 의미한다.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2018. 대한민국의 법은 어떤가. 불평등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강자의 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것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비롯해 한진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등은 법의 불평등이 만든 사회적 폐단이다. 권력과 금권을 가진 이들이 마치 자신들을 우월하다고 느끼는 선민의식(選民儀式)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명박·박근혜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 BBK사건을 담당했던 법률가들에 책임이 있다. BBK가 이명박에게 관계가 없다면서 ‘면죄부’를 줬다. MB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정권이 아닌 이권을 장악했다. 포스코, 광업진흥공사 등을 앞세워 자원개발에 나서 국고를 축냈다.

MB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내세워 온갖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법조인이 도움이 있었다. 공정한 법과 원칙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배운 법의 이론을 토대로 권력자의 범죄행위를 방조했다. 그 결과 구속수감이 되는 최후를 맞았다.

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우는 어떤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의 땅콩회항 사건 때에 조 씨 일가의 갑질은 개선될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 일가는 반성보다 더 교묘한 갑질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회를 놓쳤다. 결국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으로 조양호 회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가족범죄가 도를 넘은 사실이 알려졌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봐주기 판결’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땅콩회항’ 조현아의 경우도 구속된 지 143일 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일반 피고인보다 기업총수 등 재벌 피고인들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이중잣대’가 화이트칼라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제2MB·GH·대한항공 조 씨 일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법조 부역자들에 사라져야 한다.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된 그들이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는 나라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가망 없을 것이다.

재벌·권력자의 범죄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는 로펌들도 사라져야 한다. 전관예우는 범죄행위다. 전관예우 변호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범죄다.

현재 변호사의 수는 전국 2만153명(2018.1.31.기준)이다. 이 중 3,884명이 휴업과 미개업 중이다. 변호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변호사 범죄에 대해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법은 밥이 아닌 국민의 안의와 안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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