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마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공지사항 및 상품판매화면을 통해 교환 및 환불 조건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알렸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