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씨앤씨(C&C) 미술학원 (대표 조영범)은 지난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전 씨앤씨(C&C) 미술학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자신의 대전 씨앤씨(C&C) 미술학원 입구의 현수막 및 엘리베이터 부착물을 통하여 "2017년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 합격자 명단"을 광고하면서, 세종 씨앤씨(C&C) 미술학원의 수강생 9명(고등학교 7명, 대학교 2명)이 포함된 명단을 자신의 미술학원 수강생의 합격자로 게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이게 할 우려가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씨앤씨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

씨앤씨 미술학원은 다년간 미대입시/예술고 합격을 통한 체계적인 실기교육과 미술대학 실기 유형에 따른 전공별 맞춤식 수업을 지원한다. 전국에 100여곳이 넘는 지점이 있는 대형미술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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