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27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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