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센추리에어컨은 지난 9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센추리에어컨은 '에어컨 등 냉난방기'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실증 없이 일간지를 통하여 자신의 본사 및 관련 제품에 관하여 '업소용 냉난방기 판매 1위', '45년 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만 만든 회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거나 속이게 할 수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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