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중회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저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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