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교원라이프(대표이사 장동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출처= 교원라이프 홈페이지
출처= 교원라이프 홈페이지

교원라이프는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7월 7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서비스 결합상품(상품명:‘多드림’) 판매광고를 하면서, "다드림은 1구좌만 가입해도 다드립니다", "월 0원에 다 드립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다드림", "고품격 가전제품 똑똑하게 장만하는 기회", "고객부담금 0원"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가전제품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조사인의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가전제품 등을 사은품처럼 무료로 주는 것으로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이게 할 수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