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적 조현민, 등기 이사 후폭풍에 한진그룹 '휘청'

조현민(에밀리 조)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에밀리 조)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사건 불똥이 진에어로 튀고 있다.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감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진에어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8일 보도된 KBS의 <정부, 비공개 회의서 “진에어 항공 취소까지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진에어와 관련된 현행법 위반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둘러싼 논란은 물벼락 갑질 뿐만이 아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 이사를 맡았던 건 엄연히 항공법 위반이다.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문제는 조 씨가 ‘조 에밀리’란 이름의  미국 국적자라는 것.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도 대한항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허술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니,  조 씨의 등기이사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논리였다. 다만, 면허 취소가 직원,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까지 게재해놓은 상태다.

조 씨의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도 철저한 내부 감사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 감사 결과 수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김나나 기자>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그해 국토부로부터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심사도 필요하다.

항공사업법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항공사업법상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가 진에어의 사업 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등기이사의 위법성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 된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국적자 제한 조항에 위반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연 여론의 뭇매도 모자라 정부의 행정 조치까지 앞둔 ‘사면초가’의 대한항공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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