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수 예비군 훈련 참석 무단결석처리에 서울대 예비역들 뿔나... 총학생회 시정 요구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예비군으로 인한 수업결석’ 논란이 또 일어났다. 본지에서는 5월 8일자 <헤럴드경제>에 실린 <“예비군 훈련 참석땐 결석처리”... 뿔난 서울대 예비역들 ‘집단행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을 두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을 살펴본다.

대학가가 때아닌 ‘예비군 홀대’ 논란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자 대학생들은 “예비군 때문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8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교수님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영대 전공수업 과정에서 교수가 직접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점수에 차감된다”고 고지했다는 것이다.

예비군 부당대우 고발이 시작되자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한 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단결석 처리까지 당하면 너무 억울하다”며 “수업을 못 들어 시험 준비도 어려워지는데 출석점수까지 차감되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생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총학생회가 직접 교수와 학교본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부당대우에 화가 난 대학생들의 성토는 계속됐다. 지난달 1일에는 교생실습을 진행하는 중·고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습 기간과 안 겹치게 하반기로 연기하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부설학교 세 곳은 모두 “교생들의 예비군 훈련을 보장하겠다”는 확인서까지 학생회에 전달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올해 초 학교 본부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학생들에 대한 부당대우를 금지한다’는 총장 명의의 공문을 교수들에게 발송했지만, 현장에서는 예비군에 대한 부당대우가 계속되고 있어 관련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불평등 논란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 총학생회 후보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 녹음 파일을 제공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예비군 훈련 탓에 수업을 못 듣는 것 자체가 학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불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학생회 관계자는 “교수들이 강의 녹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공약이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아직 ‘예비군 훈련은 쉬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가진 교수들이 출석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예비군 훈련의 출석 인정 문제는 학생의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엄연한 위법이다.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오상 기자>

이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은 2016년 예비군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예비군법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나라에 반기를 드는건가”, “저건 교수의 학칙위반이다. 예비군은 유고결석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교수가 임의로 결석처리하면 학칙 위반으로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됐다. 2012년부터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대 교직원들은 이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대법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예비군으로 인한 수업결석’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6년에도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예비군으로 인한 수업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넣어야겠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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