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에스에이 (대표이사 문경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을 위반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나경에스에이는 7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0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법한 행위다.

이어 7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495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나경에스에이는 1993년 설립된 남성용넥타이·스카프·머플러·의류·구두 제조·도매·무역 등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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