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측정에 채혈요구… 최 의원, 음주운전 방조시 형사처벌 가능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하다 수행비서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4월 24일자 <연합뉴스>에 실린 <국회의원 태운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 적발된 수행비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국회의원 수행 비서가 의원을 태운 채 운전하다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신씨가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현재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혈 결과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하고, 동승자인 의원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음주측정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당사자가 채혈을 요구한 만큼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신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평천 기자>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와 나머지 위반자의 처벌을 구분한 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 의원의 비서 신씨는 0.1퍼센트 이상 이므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조건을 살펴보면 ▲음주 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다.

최교일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방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누구라도 그 시간에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차량에 탑승한 최 의원이 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해명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 신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