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연구개발비 명목 ‘9조원 횡령·2조원 세금포탈’ GM 고발해

GM의 횡령 및 국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감센터)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GM과 한국GM을 고발했다(2018형제28913). 이와 관련해 센터 공동대표(오세택·이성호·이두헌·윤영대)들은 25일 오후 부평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지난 3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들.
지난 3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들.

투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 경제위기 당시 GM이 파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GM의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2.4조원을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360억 원을 포탈했다는 것.

또한 한국GM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원은 실질적으로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GM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이전 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GM이 부담을 강요한 업무지원 비용과 쉐보레 등의 철수 비용도 한국GM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투감센터에 따르면 결국 GM은 9조172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조1468억원을 포탈해 한국GM을 부실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한국GM을 파탄시키고도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법정관리로 종업원을 겁박해 반 강제로 명퇴시키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투감센터는 강조했다.

투감센터는 “한국GM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은 임금삭감에 관한 단체협약일 뿐, 횡령해 간 연구개발비 회수나 이미 개발한 신차의 특허권 회수, 업무 비용 회수나 파생상품 손실 규명과 조세포탈 등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GM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채권을 출자전환해 산은의 지분을 15%이하로 낮춰 자신들이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해 공장을 해체 후 외국에 반출하고 약 1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개발 또는 매각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투감센터는 강조했다.

윤영대 투감센터 공동대표는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과거 대우자동차 법정관리로 김우중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GM이 경영권 획득한 것처럼 당연히 GM홀딩스의 채권을 전액 탕감하고 GM 주식을 완전소각하고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산은과 우리사주조합이 한국GM의 자산을 신속히 인수하거나 이들이 인수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자금을 모아 인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M사태의 해결방안으로 “GM홀딩스가 한국GM에 대여한 3조원의 차입금 전액을 탕감하게 하고, GM은 소유주식 전량을 소각하고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이 40:40:20 비율로 출자하라”고 투감센터는 주장했다.

아울러 투감센터는 “검찰과 국세청은 GM의 횡령과 조세포탈에 대해 특가법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하고 GM 본사에 대해 국제상사소송을 제기해 횡령액과 세금포탈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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