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에 전용된 비행기 몰수도 가능... 항공운송면허 정지 가능성 대두

최근 조현민 전무의 ‘물컵 폭언 갑질’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제운송면허를 가진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밀수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부터)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조현민 전무, 조현아 전 사장
(왼쪽부터)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조현민 전무, 조현아 전 사장

조양호 일가의 밀수혐의는 현행 관련법을 살펴보면 징역 5년도 가능하다. 4월 23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반송 짐에 끼워넣어... 갑질 일가, 밀수 수법도 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수천만 원대 해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밀반입했다는 <서울신문 4월 17일자> 보도 이후 그 정황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해외에서 구매한 각종 물품을 세관을 뚫고 들여오는 데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익명 제보를 통해 “해외에서 수하물로 국내 인천공항까지 운반된 총수 일가의 물품은 비행기에 실렸다가 승객 미탑승 등으로 인해 출국장 밖으로 되돌아 나오는 수하물에 섞여 세관을 통과했다”고 폭로했다.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한 뒤 법인을 통해 수입되거나 해외 지점에서 파우치에 담아 보내는 서류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 외에 출국장 밖으로 반송되는 수하물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태그(표)가 떨어지거나 연결편 부족으로 승객은 탑승했지만 실리지 못한 수하물, 이륙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한 승객의 수하물 등이 하루에 수십 개가 발생한다. 이 수하물은 비행기에서 내려진 뒤 다시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온다. 조 회장 일가는 해외에서 넘어온 물품을 이 수하물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세관을 통과해 공항 밖으로 갖고 나온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그는 “해당 수하물은 이미 한 차례 보안 검색을 통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되돌아 나올 때 검색은 허술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폭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총수 일가의 물품이 들어올 때 쉽게 통과시킨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또 총수일가의 쇼핑 물품이 별도의 ‘VIP 의전팀’에 의해 세관에서 아무런 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들은 공항에 상주하며 전용통로를 이용해 밀반입 검사 없이 세관과 출입국장을 드나드는데, 이런 특혜를 이용해 이들이 총수일가의 물품을 세관을 거치지 않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관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중구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주말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이다. 조 회장 일가는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의류와 신발, 시계, 가방, 아동복, 식자재, 인테리어 소품, 가구 등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운송료와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상습·조직적으로 동원된 사실이 발견되면 항공운송면허 정지 등 국적기 자격 박탈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번 주쯤 조 전 전무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4월23일자 이혜리·박승기 기자>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출국장 밖으로 되돌아 나오는 수하물에 섞여 세관을 통과’한 경우나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한 뒤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출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밀수한 경우 당연히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관세포탈죄도 성립 가능하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수출·수입·반송신고) 또는 제244조제1항(입항전 수입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밀수입이나 관세포탈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접 실행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위의 죄목으로 처벌된다. 이를 조 회장 일가가 지시했다면 밀수출입 교사나 관세포탈 교사가 성립할 수 있다.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밀수에 사용된 운반기구는 몰수되는데, 법원이 항공기를 운반기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국가에 몰수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운반·보관한 대한항공 직원들도 다음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또한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상습·조직적으로 밀수 및 관세포탈에 동원된 사실이 발견된다면 항공운송면허 정지 등도 이뤄질 수 있다.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9.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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