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국정농단 위증 처벌 제도개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된 조여옥 대위 징계 요구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다. 이러한 위증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당시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증인들의 위증이 밝혀지거나 의증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증인을 고발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증 처벌 논란이 거듭되자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국정농단 재판부는 특위 활동 종료 후의 위증 고발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위 활동이 종료됐더라도, 국정조사 청문회 경우에는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5조제2항을 신설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특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특위의 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한 위증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안 의원 이외에도 조배숙·이해찬·소병훈·주승용·박범계·이용득·윤영일·이재정·김민기·최도자·표창원·박홍근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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